소비자보호법상 결함정보 보고의무제도에서 중대한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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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소비자보호법상 결함정보 보고의무제도에서 중대한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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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상 결함정보 보고의무제도에서 중대한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물품을 제조· 가공· 포장한 자

물품을 수입한 자

용역을 제공한 자

소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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