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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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업자 등은 자기가 행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등이 법 규정에 위반할 우려가 있어 소정의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해 사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실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 등에 관하여 소비자가 잘못 아는 것을 방지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이 제출한 실증자료를 갖추어 두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다만, 사업자 등이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영업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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