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 등의 효과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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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 등의 효과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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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 등의 효과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청약철회를 서면으로 한 경우 그 서면을 발송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재화 등의 내용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청약철회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하다.

소비자가 재화를 일부 사용한 경우에는 방문판매자 등은 소비자에게 일정한 범위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공급받은 재화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방문판매자 등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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