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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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재화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1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약 철회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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