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령상 할부계약서에 일반 기재사항의 글씨와 다른 글씨 또는 굵은 글씨 등을 사용하여 명확하게 드러나게 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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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할부거래에 관한 법령상 할부계약서에 일반 기재사항의 글씨와 다른 글씨 또는 굵은 글씨 등을 사용하여 명확하게 드러나게 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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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령상 할부계약서에 일반 기재사항의 글씨와 다른 글씨 또는 굵은 글씨 등을 사용하여 명확하게 드러나게 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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