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2일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여 당일 계약서와 물품을 수령한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려고한다.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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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1월 12일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여 당일 계약서와 물품을 수령한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려고한다.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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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2일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여 당일 계약서와 물품을 수령한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려고한다.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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