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반행위의 조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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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반행위의 조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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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반행위의 조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동법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위반행위의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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