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반행위의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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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반행위의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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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반행위의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법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대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조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동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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