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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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한 항고는 결정일 이후 1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단체소송에 관하여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하고 단체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랑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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