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상 결함정보의 보고의무제도에서 중대한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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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소비자기본법상 결함정보의 보고의무제도에서 중대한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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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상 결함정보의 보고의무제도에서 중대한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물품등을 제조ㆍ수입 또는 제공하는 자

물품에 성명ㆍ상호 등을 부착함으로써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대형마트ㆍ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사업자

소규모 소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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