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 위원회가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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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 위원회가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때 고려해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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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 위원회가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 금액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환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 피해의 범위 및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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