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품질보증기관과 부품보유기간의 일반적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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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품질보증기관과 부품보유기간의 일반적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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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품질보증기관과 부품보유기간의 일반적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해당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으로 한다.

사업자가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중고물품 등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고 사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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