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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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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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부당광고를 한 사업자는 부당한 광고에 대한 정정광고를 내보낸다.

부당광고로 인해 발생하는 민사적 피해구제방법은 계약해소와 손해배상 등이 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임시중지명령을 내린다.

부당광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는 부당광고를 통한 사업자의 과실을 실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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