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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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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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재화 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를 제외하고, 재화 등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방문판매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방문판매원

다단계판매원이 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최초로 구입하는 자

재화 등을 어업활동을 위하여 구입한 자로서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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