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상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협의체가 자율적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분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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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소비자기본법상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협의체가 자율적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분쟁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소비자기본법상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협의체가 자율적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분쟁은?

금융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관장하는 분쟁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관장하는 분쟁

전기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설치된 전기위원회가 관장하는 분쟁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관장하는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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