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상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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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상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 받은 경우 그 주소를 안 날로부터 7일 또는 알수 있었던 날부터 14일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소비자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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