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 맡긴 코트를 찾아와 보니 전체적으로 탈색되고 수축되어 있었다. 세탁 과정에서 재오염된 것이 확인되었다. 세탁을 맡겼던 코트는 8개월 전에 40만원을 주고 구입한 것이며, 내용년수 4년짜리 옷이다. 이 경우 얼마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 (단, 배상액은 물품 구입가격에 환산 경과일수에 의한 배상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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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세탁소에 맡긴 코트를 찾아와 보니 전체적으로 탈색되고 수축되어 있었다. 세탁 과정에서 재오염된 것이 확인되었다. 세탁을 맡겼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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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에 맡긴 코트를 찾아와 보니 전체적으로 탈색되고 수축되어 있었다. 세탁 과정에서 재오염된 것이 확인되었다. 세탁을 맡겼던 코트는 8개월 전에 40만원을 주고 구입한 것이며, 내용년수 4년짜리 옷이다. 이 경우 얼마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 (단, 배상액은 물품 구입가격에 환산 경과일수에 의한 배상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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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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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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