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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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해당 시험자가 품질 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으로 한다.
사업자가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물품 등에 대한 피해의 보상은 물품 등의 소재지나 제공지에서 한다.
계약일과 인도일이 다른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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