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표시ㆍ광고내용의 실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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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표시ㆍ광고내용의 실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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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표시ㆍ광고내용의 실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해 사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 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고정거래위원회는 상품 등에 관하여 소비자가 잘못 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이 제출한 실증자료를 비치하여 이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등이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제출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ㆍ광고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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