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제조물책임법상 제품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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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제조물책임법상 제품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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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제조물책임법상 제품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닌 것은?

해당 재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 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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