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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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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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대한 국가검증기관의 발표내용 중 불리한 사실만을 골라 비방하는 표시·광고

사실은폐, 축소광고 등의 방법에 의한 표시·광고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비교하는 표시·광고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는 없으나 일부 사실만을 반복, 강조하는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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