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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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업자가 법령이 정하는 전자적 수단에 의해 거래대금의 지급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사업자와 전자결제수단 발행자·전자결제서비스 제공자 등 법령이 정하는 전자적 대금지급 관련자는 관련 정보의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가 입력한 정보가 소비자의 진정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함에 있어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전자문서의 송신등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대금지급 후 10일내에 한하여 소비자가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다수의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결제수단의 신뢰도의 확인과 관련된 사항, 사용상의 제한이나 그 밖의 주의사항 등을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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