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다단계판매의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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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다단계판매의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
재화 등의 가격·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실제의 것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상속하는 경우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의 경우에 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다단계판매업자의 피용자가 아닌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자로 오인하게 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를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
다단계판매원이 사회적인 신분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서의 등록을 강요하거나 다단계판매원이 그 하위판매원에게 재화 등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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