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무하는 중 텔레마케터의 끈질긴 권유로 3년간 월간지를 구독하기로 계약하였으나, 하루가 지난 후, 가격이 너무 비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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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무하는 중 텔레마케터의 끈질긴 권유로 3년간 월간지를 구독하기로 계약하였으나, 하루가 지난 후, 가격이 너무 비싸고 충동적으로 계약한 것 같아 구입의사를 철회하는 소비자의 상담전화를 받았다. 이에 대한 바람직하지 않은 상담내용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된다고 설명한다.
청약철회를 할 경우에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린다.
아직까지 물품배송이 이우러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품을 받지 말고, “수취인거절”로 돌려보내도록 안내한다.
어떠한 포장도 훼손하면 청약철회를 할 수 없음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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