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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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것은?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보 등에 고시한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경미한 재해가 다발로 발생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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