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보강공사 중 언더피닝(under pinning)공법으로 보강해야 할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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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보강공사 중 언더피닝(under pinning)공법으로 보강해야 할 경우가 아닌 것은?
기존건물에 근접하여 구조물을 구축할 경우
기존건물의 파일머리보다 깊은 구조물을 건설할 경우
지하수면의 이동이 발생하거나 파일두부가 파손되어 지층내력이 약화된 경우
기존건물의 기초가 침하하여 보나 기둥을 보강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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