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에서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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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에서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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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에서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사업주는 매월 1회이상 자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하중을 작용시켰을 때에는 그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크레인의 달기구에 탑승설비를 한 경우에는 근로자를 탑승시킬 수 있다.

지브크레인인 경우에는 명세서에 기록된 경사각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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