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현장에서 가설통로 설치기준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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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현장에서 가설통로 설치기준으로 맞는 것은?
높이 3m인 가설통로의 경사가 15°이내일 때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0m를 초과하면 8m 이내에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경사각이 15° 미만이면 일반적으로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높이가 7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6m 이내 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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