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현장에서 고소작업대 사용 시 준수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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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산업기사

다음 중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현장에서 고소작업대 사용 시 준수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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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현장에서 고소작업대 사용 시 준수사항이 아닌 것은?

작업자가 안전모ㆍ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관계자 외의 자가 작업구역 내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작업을 지휘하는 자를 선임하여 그 자의 지휘 하에 작업을 실시 할 것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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