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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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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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동일업종 평균재해율의 3배인 경우

작업환경불량, 화재, 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중대재해가 연간 3건 발생한 경우

안전관리자가 질병의 이유로 6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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