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에 따라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고소작업대의 경우에는 이 사항이 적용되려면 작업이 몇 m 이상의 높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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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산업기사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에 따라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고소작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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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에 따라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고소작업대의 경우에는 이 사항이 적용되려면 작업이 몇 m 이상의 높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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