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동식 사다리를 조립할 때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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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산업기사

건설공사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동식 사다리를 조립할 때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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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동식 사다리를 조립할 때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높이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 10m이내에 띠장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한다.

폭은 30cm 이상으로 한다.

다리부분에 미끄럼방지장치 등으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발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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