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발파시 준수하도록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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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산업기사

발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발파시 준수하도록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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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발파시 준수하도록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벼락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장약장전 작업을 중지시킨다.

근로자가 안전한 거리에 피난할 수 없는 때에는 전면과 상부를 견고하게 방호한 피난장소를 설치한다.

전기뇌관 외의 것에 의하여 점화 후 장전된 화약류의 폭발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때에는 점화한 때부터 15분 이내에 신속히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얼어붙은 다이나마이트는 화기에 접근시키거나 기타의 고열물에 직접 접촉시키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융해 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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