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나무 비계를 건축물, 공작물 등의 건조·해체 및 조립 등의 작업에 사용하기 위한 지상 높이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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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나무 비계를 건축물, 공작물 등의 건조·해체 및 조립 등의 작업에 사용하기 위한 지상 높이 기준은?
2층 이하 또는 6m 이하
3층 이하 또는 9m 이하
4층 이하 또는 12m 이하
5층 이하 또는 15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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