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이 예상되는 공사나 긴급 공사로서 설계도서의 완성을 기다리지 않고 착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합하며, 실제 공사비와 보수를 분리하여 지불하는 계약방식은?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홈 > 학습하기 > 건설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공사나 긴급 공사로서 설계도서의 완성을 기다리지 않고 착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합하며, 실제 공사비와 보수…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공사나 긴급 공사로서 설계도서의 완성을 기다리지 않고 착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합하며, 실제 공사비와 보수를 분리하여 지불하는 계약방식은?

총액계약

단가계약

실비정산보수가산계약

턴키계약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