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용 리프트, 곤돌라를 이용한 작업을 하는 때에 근로자들에게 실시하여야 할 사업 내 안전보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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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용 리프트, 곤돌라를 이용한 작업을 하는 때에 근로자들에게 실시하여야 할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는?
일일안전보건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검사원안전보건교육
일반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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