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무재해 운동의 추진에 있어 무재해 인증심사시 해당 사업장에서 며칠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당해서 산업재해가 발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관련 기관장은 이를 즉시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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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산업기사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무재해 운동의 추진에 있어 무재해 인증심사시 해당 사업장에서 며칠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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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무재해 운동의 추진에 있어 무재해 인증심사시 해당 사업장에서 며칠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당해서 산업재해가 발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관련 기관장은 이를 즉시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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