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한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자에게 특별안전ㆍ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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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한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자에게 특별안전ㆍ보건교육을 시키고자 할 때의 교육 내용이 아닌 것은?
용접흄ㆍ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작업방법ㆍ작업순서 및 응급처지에 관한 사항
안전밸브의 취급 및 주의에 관한 사항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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