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한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자에게 특별안전ㆍ보건교육을 시키고자 할 때의 교육 내용이 아닌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건설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보건법상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한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자에게 특별안전ㆍ보건…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산업안전보건법상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한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자에게 특별안전ㆍ보건교육을 시키고자 할 때의 교육 내용이 아닌 것은?

용접흄ㆍ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작업방법ㆍ작업순서 및 응급처지에 관한 사항

안전밸브의 취급 및 주의에 관한 사항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