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적용대상 규모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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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적용대상 규모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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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적용대상 규모기준으로 옳은 것은?

건축물 축조공사로 연면적 1000m2 이상

굴정공사로 총 연장 3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300m3이상

토공사/정지공사로 공사면적 합계 1500m2이상

토목공사로 구조물 용적합계 2000m3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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