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하역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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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하역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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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하역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으로 틀린 것은?

400톤급 이상의 선박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때에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승강할 수 있는 현문사다리를 설치하고, 이 사다리 밑에 안전망을 설치한다.

섭씨 영하 18℃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방한모· 방한복· 방한화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다.

양화장치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선창 내부의 화물을 미리 해치의 바로 아래에 옮겨 놓는다.

항만하역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데 필요한 조명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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