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ㆍ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구성의 근로자위원으로 구성기준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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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ㆍ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구성의 근로자위원으로 구성기준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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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ㆍ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구성의 근로자위원으로 구성기준 중 틀린 것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안전관리자 1명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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