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철거)용 장비로서 작은 부재의 파쇄에 유리하고 소음ㆍ진동 및 분진이 발생되므로 작업원은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고 특히 작업원의 작업시간을 제한하여야 하는 장비는?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해체(철거)용 장비로서 작은 부재의 파쇄에 유리하고 소음ㆍ진동 및 분진이 발생되므로 작업원은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고 특히 작…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해체(철거)용 장비로서 작은 부재의 파쇄에 유리하고 소음ㆍ진동 및 분진이 발생되므로 작업원은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고 특히 작업원의 작업시간을 제한하여야 하는 장비는?

압쇄기

철해머

대형 브레이커

핸드 브레이커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