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의 사용자위원 구성기준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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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의 사용자위원 구성기준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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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의 사용자위원 구성기준 중 틀린 것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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