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하기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할 때 그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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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하기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할 때 그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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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하기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할 때 그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로에는 75럭스(Lux)이상의 조명시설을 하여야한다.

통로의 주요한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여야 한다.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때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경사가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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