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사용자 위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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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사용자 위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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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사용자 위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안전관리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한 9인 이내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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