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는 사업장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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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는 사업장이 아닌 것은?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산업재해의 발상에 관한 보고를 최근 2년 이내 1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중 상위 10%이내에 해당되는 사업장
산업재해로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자으로서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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