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안전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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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안전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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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안전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각종 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 통로, 사다리 등

비계 · 통로 · 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절토부 및 성토부 등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설비

작업장 간 상호 연락, 작업 상황 파악 등 통신수단으로 활용되는 통신시설 ·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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