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ㆍ보건표지 속에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ㆍ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레하여야 하며, 안전ㆍ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최소 몇 %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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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ㆍ보건표지 속에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ㆍ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레하여야 하며, 안전ㆍ보건표지 전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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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ㆍ보건표지 속에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ㆍ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레하여야 하며, 안전ㆍ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최소 몇 %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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