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중 영구일부 노동불능 재해에 해당하는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산업재해 중 영구일부 노동불능 재해에 해당하는 것은?

속성암기 모드 0 정답률 : -

산업재해 중 영구일부 노동불능 재해에 해당하는 것은?

신체장해등급 제4급에서 제14급에 해당한다.

의사의 소견에 따라 부상 이후 어는 일정 기간동안 근로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부상의 결과 노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의미한다.

취업시간 중 일식적으로 작업을 떠나서 진료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