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취급작업과 관련하여 부두, 안벽 등 하역작업을 할 경우에 위험방지를 위해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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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취급작업과 관련하여 부두, 안벽 등 하역작업을 할 경우에 위험방지를 위해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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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취급작업과 관련하여 부두, 안벽 등 하역작업을 할 경우에 위험방지를 위해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작업장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조명을 유지할 것.

하적단의 붕괴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는 출입을 금지시킬 것.

육상에서의 통로 및 작업장소로서 다리 또는 선거의 갑문을 넘는 보도 등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난간 또는 울등을 설치할 것.

부두 또는 안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할 때는 폭을50cm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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